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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산업복지론] 대상 체계적 관점과 구조 체계적 관점에서 바라 본 작업장의 위험

by 짱바람야 2023. 2. 5.

※ 과제물유형: 공통형
※ 과제명: 
어떠한 작업장도 생산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감수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임금’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작업장 위험에 대한 시각은 두가지다. ‘개인의 계약관계’로 볼 것인가?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볼 것인가?
두가지 관점에 따른 차이를 서술하고 본인이 지지하는 관점을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 이하 과제 및 답안 작성

I. 서론

작업장은 상품과 서비스 생산의 현장으로 임금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지님과 동시에 상품과 서비스 생산에는 위험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작업장에서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공동체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지만, 그와 동시에 작업장의 위험은 계급적 성격을 지니며 그 위험은 저임금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생산되는 상품과 서비스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행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며,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을 공동체를 위한 것이므로 작업장의 위험은 사회적인 것이다.

 

작업장의 위험을 계급적 성격을 띠고 있다. 위험 분배의 역사는 부의 분배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계급 유형에 밀착되어 있다. 부는 상층에 축적되지만, 위험은 하층에 축적된다. 부유한 계급은 위험으로 부터의 안전과 자유를 구매하는 것이 용이하다. 노동은 위험이 축적되는 계급으로서의 특성중 가장 큰 요인은 작업장이라는 환경적인 요인이다. 빈곤과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비숙련 노동자, 이주 노동자, 여성 노동자, 청년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저임금 노동계급에게 위험이 축적된다. 그리고 고위험의 작업장은 고임금 노동자가 아닌 저임금 노동자가 배치될 가능성이 많다.

 

어떠한 작업장도 생산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감수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임금때문이다. 이와 같은 작업장 위험에 대한 시각은 두 가지이다. 개인의 계약관계로 볼 것인가?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볼 것인가? 본 리포트에서는 작업장에서의 위험을 바라보는 관점인 '대상체계적 관점''구조체계적 관점'에 대해 기술하고, 그 두가지 관점에 따른 차이점, 그리고 본인이 지지하는 관점을 서술하고자 한다.

II. 본론

대상 체계적 관점은 노동자를 서비스의 수혜자,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작업장과 노동자, 작업장과 노동자의 가족, 작업장과 지역사회 등 작업장을 중심으로 한 관계성으로 인식한다. 작업장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을 통해 이윤을 축적하는 곳으로 기업이(실시주체)이 임의에 따라 (임의성)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와 그 가족(대상)에게 제공하는 복지급여 및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이다. 산업복지를 시혜적 측면, 계약관계에 기반하여 노동자와 고용주간 자율적 계약이행 측면으로 다가가는 과정으로 본다. 기업의 입장에선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단위로 원자화하거나 분류하여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는지 효과성 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투입되는 비용에 대한 성과관리와 노동자-고용주의 개인적인 계약관계이므로 국가개입은 최소화된다. 노동환경 및 조건을 개선하여 노동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며 적정한 노동환경을 보장 인사관리 차원에서 활용하여 우수한 노동력 확보 및 상대적으로 노동조합운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 경제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합친 것으로 비난 받을 수 있으나 처벌할 수 없다.

 

구조 체계적 관점은 작업장과 작업장을 둘러싼 환경 및 구조를 복지국가의 발전현장으로 인식하고, 작업장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과정을 통해 개인, 가족, 공동체의 행복을 달성하는 곳으로 본다. 작업장과 관계된 노동, 자본, 국가는 상호협력으로 복지국가 형성의 주체적 역할을 수행한다. , 산업복지 영역을 사회정책의 주도적 영역으로 확대시키는 3주체로 본다. 그 이유는 시장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의 당사자는 노사정 3자이기 때문이다. 산업복지의 내용은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임금 및 노동 조건 개선, 기술발전에 따른 직업교육, 사회통합을 위한 노-사 상호협력이다. 1차는 작업장에서의 단체협상으로 하고, 2차는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타협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작업장에서 상존하는 위험을 대상 체계적 관점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구조 체계적 관점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다양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대상 체계적 관점으로 보면 작업장의 안정성을 노동 계약 당사자인 노동자 개인에게 맡기고 위험을 승인함과 동시에 위험 제거를 위한 비용 지불에 대해 꺼려한다. 구제 체계적 관점은 작업장 안정성을 개인, 조직된 노동과 자본의 협상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족인 문제로 바라본다. 그리고 작업장의 위험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두고 위험 예방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는데 꺼리지 않는다.

 

산업복지는 작업장에서의 고용 관계로 접근, 노동자 개인과 고용주간의 계약 문제로 보는 미시적 관점과 작업장을 둘러싼 구조적 관계로 접근하여 제도와 법률의 문제를 포함해 작업장의 노동환경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거시적 관점이 존재한다. 근본적으로 노동에 대한 시선의 차이도 존재한다. 노동을 인간의 조건, 존재의 의미로 보고 노동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시선과 노동을 상품으로 보고 이유추구에 필요한 지속적인 상품화 전략으로 보는 시선이다. 작업장의 위험과 사고에 대한 주체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노동자 개인이 책임지고 피해야 하는 것으로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사고를 당한 노동자의 과실로 보는 관점과 위험한 작업장의 모든 노동자가 함께 책임을 요구하고 발생하게 될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정책, 제도의 과실로 보는 인식이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2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 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조 3항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작업장에서의 사고 사례로 보면 이 헌법 정신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며, 이 상황을 더 이상 개인의 계약 관계로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법이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법도 불충분하다면 전면적인 개선 작업에 나서야 한다. 즉 구조 체계적 관점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 각 주체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때 가능하다. 첫째,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와 택배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독에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원청의 안전보건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이에 근거하여 시급히 부족 한 법률을 보완하는 행정지침을 내려야 한다. 둘째, 사업주들은 지금까지 행해왔던 불법적 관행을 버리고 위험의 외주화와 택배노동자 과로를 해결 하기 위한 방법을 즉시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종속성이 강한 특고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적용을 입법해야 한다.

III. 결론

최근 비정규직 하정 노동자, 택배 노동자, 청년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고용불안, 저임금, 산재로 이어지고 있다. 취업난 속 대기업 신입 공채를 보면 경력직 같은 신입을 원하는 곳이 많다. 산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다 보니 생계 위협을 받는 청년들 가운데는 2,3차 하청업체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있다. 계약직이나 하청업체라도 먼저 경력을 쌓을 수 있다면 힘든 일자리도 마다하지 않는다. 청년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하청업체 계약직은 주로 3D 업종이라고 부르는 일자리가 많다. 문제는 이러한 하청업체들이 비용 절감이나 인력 부족등을 이유로 최소한의 인력 규정조차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작업장의 위험을 개인의 계약관계로 보면 지속적으로 작업장에서의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다. 작업장의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들은 사회의 위험으로 확대되고 재생산되므로 이러한 위험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한다. ,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책, 법률의 개선이 필요하다.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했거나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원청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참고문헌

  • 강상준, 『산업복지론: 멀티미디어 강의자료 6~8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1
  • 김기덕, 『구의역: 김군』, 서울:매일노동뉴스, 2016
  • 김효정,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죽음의 외주화 길을 피할 수 없는 청년들』, 서울:BBC코리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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