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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산업복지론] 산업복지의 관점에 따른 산업현장 사고사례와 대응방식

by 짱바람야 2023. 2. 5.

과제유형 : ( 공통 )

과 제 명 :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 노동자 과로사 등 작업장이 행복 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사고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기업, 국가의 대응 방식과 사고 당사자 간 차이가 발생한다. 이 사건들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하시오.

- 이하 과제 작성

I. 서론

복지국가는 개인과 가족, 공동체가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될 수 있는 어떠한 위험에 대해서 평등하고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시스템이다. 부의 축적과는 달리 위험의 축적은 사회적 약자에게 축적되기 때문이다. 노동하는 개인이 지닌 힘과 조직된 힘의 차이는 아주 크다. 노동자들의 연대와 함께 일반 시민들과 함께 사회적 연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하여 본다.

II. 사고사례와 대응방식

1. 구의역 사고

2016526일 서울메트로 하청업체 은성피에스디(PSD) 소속 비정규직 수리공 19살 김군은 스크린도어를 수리하기 위해 서울 구의역에 홀로 출동했다가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사망하였다. 2013년과 2015, 2016년에도 구의역과 비슷한 사건이 반복됐지만 서울메트로는 "하청업체가 21조 원직을 지키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구의역 사건 때도 처음에는 "21조 원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자 입장을 선회한 바가 있다.

 

서울시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작성한 조사 보고서를 보면, 구의역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원청인 서울메트로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4~6명의 하청업체 직원에게 48개 역을 담당하게 해 현실적으로 21조 작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내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1조 출동' 매뉴얼은 있었지만 인력부족, 잦은 고장, 열차 지원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 -하청의 불평등한 관계 등으로 인해 매뉴얼은 지켜지지 않았다.

 

현재의 시스템을 보면 사고를 필연적으로 유발하는 시스템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건의 사고만 난 것은 기적이라 해야 할 상황으로 근본 원인에는 서울메트로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지나치게 가격 후려치기를 한 것이다. 이는 고스란히 작업 인원 부족과 과중한 업무 부당으로 이어졌다. 이번 사건도 구의역에 고장 신고가 접수된 후 약 1시간 뒤에 을지로4가역에 또 다른 고장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동 시간만 약 50분이 걸리기 때문에 구의역에서 다른 직원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 어쩔 수 없이 1인 작업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경영효율화 요구 때문에 안전 업무의 외주화가 이루어졌으며, 최저 입찰가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선 그만큼 직원들의 인건비를 낮게 책정하는 식으로 대응하였다. 또한 부실한 외주업체 선정미 및 관리가 소홀했었다. 전체 역사중 97곳은 서울 메트로 퇴직자들이 대부분인 은성PSD가 맡고, 나머지 24곳은 광고업체로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가 맡고 있었다. 이렇게 선정된 업체는 서울메트로 출신의 직원이 대부분의 수익을 챙겨갔지만 고인의 월급은 월14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다. 이 문제를 작업자와 업체 간의 계약의 문제로 보고 그들 간의 자체적인 해결을 주시해왔다. 위험업무의 외주화에 대한 정책, 제도적 보완에는 소극적이고 업체에 맏길 경우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것이며, 지하철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2.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20181210일 늦은 시간 한국발전기술 소속의 24세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은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사고이다. 김용균은 11일 오전 3시경 기계에 끼어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유가족과 함께 현장조사를 통해 김용균의 여러 종의 유품을 확보했으며, 특히 컵라면, 고장난 손전등, 건전지들을 가지고 있어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했다는 사실을 짐작케 했다. 규정에는 21조의 근무규정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김용균은 컨베이어벨트에 홀로 일했다. 김용균의 동료에 따르면 비상 상황에 대비해 레버를 당겨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을 멈출 수 있는풀코드라는 장치가 있다. 21조로 근무했다면 다른 근무자가 장치를 작동시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을 멈추게 하고 김용균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근로자들은 오래 전부터 21조로 근무할 수 있게 요청했지만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서부발전에서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 인명사고를 둘러싸고 발전소 내부 보고서에 사고 귀책사유를 본인이라고 표기해서 책임회피 논란이 일었다. 또한 하청업체와 임시로 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자라며 노동자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계,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는 사망자가 하청업체와 계약한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일어난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극으로 규정하며,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책임 규명과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3. 택배 노동자 과로사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택배기사들이 사망하고 있다. 지난 20201213일 롯데택배 택배노동자 A씨가 과로사로 사망하였다. 고인의 가족과 동료의 정은에 따라면 20207월 입사 이후 체중이 무려 20kg이나 감소하였다. 고인은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15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해왔으며, 하루 평균 배송 물량은 250~300여 개에 달했다. 반복되는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택배사별 대책을 내놓았지만 A씨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지난 10월 롯데택배는 1000명의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하고, 대리점과의 계약조건에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관련 조항을 추가키로 하였다. 하지만 고인이 일했던 터미털에 분류작업은 전혀 투입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고인은 7시간 정도 분류작업을 하고 배송을 나갔다. 또 고인은 입직 신고조차 되지 않아 산재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분류작업 인력 투입의 문제는 노사간 첨예한 대립으로 뚜렸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택배노동자들은 분류업무는 택배기사 업무가 아니다라고주장하고 있다. 반면 택배회사는 분류업무는 배송업무에 포함되며 배송수수료에 분류수당도 포함된다고 맞서고 있다.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택배물량 폭증, 분류작업으로 인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토부와 노동부의 책임 방기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부가 분류작업 인력 투입에 대한 실태를 직접 전수조사 하지 않고, 택배회사가 전달한 정보를 검증없이 취합해 분류인력 추가 투입에 대한 약속 초과 달성한 것으로 발표했고 비판했다. 또한 택배 노동자 대부분이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강요하는 업게의 관행을 노동부가 방조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III. 산업복지의 관점과 사회적 논쟁

산업복지는 작업장에서의 고용 관계로 접근, 노동자 개인과 고용주간의 계약 문제로 보는 미시적 관점과 작업장을 둘러싼 구조적 관계로 접근하여 제도와 법률의 문제를 포함해 작업장의 노동환경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거시적 관점이 존재한다. 근본적으로 노동에 대한 시선의 차이도 존재한다. 노동을 인간의 조건, 존재의 의미로 보고 노동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시선과 노동을 상품으로 보고 이유추구에 필요한 지속적인 상품화 전략으로 보는 시선이다. 작업장의 위험과 사고에 대한 주체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노동자 개인이 책임지고 피해야 하는 것으로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사고를 당한 노동자의 과실로 보는 관점과 위험한 작업장의 모든 노동자가 함께 책임을 요구하고 발생하게 될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정책, 제도의 과실로 보는 인식이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2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 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조 3항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의 작업장 사례로 보면 이 헌법 정신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며, 이 상황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법이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법도 불충분하다면 전면적인 개선 작업에 나서야 한다.

 

이는 각 주체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때 가능하다. 첫째,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와 택배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독에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원청의 안전보건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이에 근거하여 시급히 부족 한 법률을 보완하는 행정지침을 내려야 한다. 둘째, 사업주들은 지금까지 행해왔던 불법적 관행을 버리고 위험의 외주화와 택배노동자 과로를 해결 하기 위한 방법을 즉시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종속성이 강한 특고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적용을 입법해야 한다.

IV. 결론

비정규직 하정 노동자, 택배 노동자, 청년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고용불안, 저임금, 산재로 이어지고 있다. 취업난 속 대기업 신입 공채를 보면 경력직 같은 신입을 원하는 곳이 많다. 산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다 보니 생계 위협을 받는 청년들 가운데는 2,3차 하청업체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있다. 계약직이나 하청업체라도 먼저 경력을 쌓을 수 있다면 힘든 일자리도 마다하지 않는다. 청년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하청업체 계약직은 주로 3D 업종이라고 부르는 일자리가 많다. 문제는 이러한 하청업체들이 비용 절감이나 인력 부족등을 이유로 최소한의 인력 규정조차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책, 법률의 개선이 필요하다.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했거나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원청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참고문헌

  • 김기덕, 『구의역: 김군』, 서울:매일노동뉴스, 2016
  • 김효정,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죽음의 외주화 길을 피할 수 없는 청년들』, 서울:BBC코리아, 2018
  • 박두용, 『택배원 안전보건』, 울산: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9
  • 서울시,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시민보고회』, 서울:서울시, 2016
  • 통계청, 『비정규직 고용현황』, 서울:서울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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