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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사회복지와인권] 인권과 시민권, 인권의 내재적 특성, 그리고 일하고 쉴 권리

by 짱바람야 2023. 2. 5.

과제유형 : ( 공통 )

과 제 명 :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 이하 과제 작성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인권은 영어로 'Human Rights'라고 하며 인간의, 인간적인, 인간이기에 당연히 갖게 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갖게 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인권은 어떠한 자격이나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인간이라는 단 한가지 이유만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필수적인 권리이다. 인권은 자연권적 권리이다. 인권은 인간은 인간이라는 단 한가지 사실만으로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 자연권이다. 그리고 국가도 어떠한 권력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이다.

 

인권은 권리가 없는 사람들의 권리이다. 반면 시민권은 멤버십 카드 소지자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로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 안에서 시민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권리로 권리를 가진 자들의 권리이다. 인권은 굉장치 추상적이고 되게 먼 표현이며, 시민권은 더 확실한 권리로 인식된다. 인권은 국제규약에 의해 선언되고 규약이 있지만 시민권 보다 강제성이 약하다.

 

한나 아렌트는 시민권은 인권이라고 하며, 인권은 정치화되지 않은 사람의 권리이다 라고 했다. 인권은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들의 권리이며, 결국은 무로 귀착된다. 또한 인권은 시민권이다. 시민권은 헌정국가의 시민이라는 사실과 결부되어 결국에는 동어 반복으로 귀착된다.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인권은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 부여 받는 권리로서 다음과 같은 내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천부적(inherent) 특성이다. 태어날때 부터 부여받은 권리(birth-right)이다. , 인권은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 부여 받는 권리이며 정부가 부여, 기증 또는 양허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인권은 인간성의 일부를 구성하는 내재적인 천부인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받을 수도, 뺏길 수도 없는 것이다. 정부는 인권을 부여할 수도 말살할 수도 없으며 단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거나 또는 반대로 침해할 뿐이다.

 

둘째, 자연권(natural-right)이다. 올바르고 정당하며 당연한 권리이다. 우리가 태어날때 부터 그 자연의 올바른 권리로써 주어진 특성이다. 국가 성립 이전에 존재하는 권리로 자연상태에서의 권리라는 의미가 크다. 따라서 자연권은 세계의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다. 개별국가를 넘어 인정되는 권리이며, 세계공통의 권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셋째, 양도불가능(inalienable)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누구에게도 나눠줄 수 없다. 인권은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님을 의미한다. 사람은 어떤 권리에 대해서 특정한 경우에 한해 또는 전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그 권리 자체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넷째, 신성불가침(sacred, inviolable, non-derotable)한 영역으로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 인권은 신성시되며 공격이나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권리이다.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세계인권선언문에서는 일할 권리와 쉴 권리를 언급하고 있다.

23조는 인간이 마음 놓고 일할 권리를 나타낸다. 사람은 직업을 자유롭게 골라서 일할 권리를 가지며, 노동조건은 일하는 사람에게 공정하고 유리한 것이어야 하며, 일터를 잃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차별 없이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일에 대한 대가는 일한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일하는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4조는 일할 때 쉬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에게는 쉴 권리가 있다. 무작정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을 합리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헌법 10조에서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노동자의 쉴 권리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유급휴일부여(55), 보상휴가제(57), 연차유급휴가 부여(60), 연차휴가사용촉진제(61)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한다. 한국 노동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다 연간으로 약 33일 더 일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3명 중 1명꼴로 과로 상태로까지 평가했다. 2018년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기준 평균 연간 노동시간(2024시간)OECD 평균(1759시간)과 주요국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미국(1780시간), 일본(1710시간), 영국(1681시간), 프랑스(1514시간), 독일(1356시간) OECD 주요국 모두 한국 보다 일을 덜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등자들을 포함하여 실제적인 휴가가 보장되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에서 쉴 권리,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앉아서 쉴 권리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쉴 권리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쉴 귄리와 함께 일할 권리도 열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위해 단계적으로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자 했을 때 청와대 게시판에는 '쉴 권리'보다 '일할 권리'가 더 절박하다는 근로자들의 호소가 쏟아졌다. 청원자 대부분이 정부가 보호하겠다는 중소, 중견기업 생산직과 시급제 근로자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강한 노조 교섭력을 바탕으로 임금·수당 인상 등을 통해 소득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기업 근로자들과 달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처지다.

 

정부가 최근 추산한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감소액은 약 35만원이다. 하지만 연장근로와 특근 등에 소득의 30~40%를 기대어 온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의 타격은 이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구의역 사고로 대표되는 수많은 비정규직의 문제, 그들이 처한 임금차별과 강도 높은 노동, 고용불안의 문제, 끊임없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들은 노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받을 권리와 쉴 권리를 명시한 세계인권선언 23, 24조의 권리 내용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무시되고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참고문헌

  • 이현숙, 『사회복지와 인권: 온라인 강의 1강, 2강, 4강』, 서울:방송대, 2021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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