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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사회복지와인권] 정신질환 치료시설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 침해 사례 및 개선 방안

by 짱바람야 2023. 2. 5.

※ 과제물유형: 공통형
※ 과제명: 신문기사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1.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사례를 소개한다. 왜 이 사례를 선택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개인적 견해를 쓴다. (30점) 
   2.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0점)  
   3. 과제물을 수행하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가 어떻게 전환됐는지 쓴다. (20점)
- 이하 과제 및 답안 작성

 1.

신문기사(청년의사 2020.07.24.): 정신질환 입원환자 통신·면회자기결정권 규정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2일 정신질환 치료시설 입원환자의 취약한 권리보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치료시설에서는 환자 증상에 따라 약물치료, 정서치료, 작업치료 등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환자 보호 또는 치료목적으로 환자에 대한 '통신, 면회 제한', '격리, 강박(보호대를 이용한 신체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 강박' 조치의 경우 시행조건 및 시간 등 세부지침이 있는 반면, '통신, 면회 제한'은 별도 지침이 없어 의료진이나 악의적 보호자에 의한 환자의 권리 침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중략)”

정신장애자가 합리적인 판단과 생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정신질환 치료시설에서는 정신장애자에 대한 인권을 더욱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라는 목적하에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치료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정신질환치료 시설을 보는 다른 시각이 있다. 치료시설이 아닌 비장애인과의 격리로 인해 장애인이 사회에 위험한 존재라는 암묵적인 시선이 함께 존재한다. 탈시설화 및 비장애인과 함께 사회를 이루어 살기 위해서는 더욱 더 통신과 면회가 허용되어야 하며 치료목적이라는 의도하에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통신, 면회 제한은 철폐되어야 한다. 장애시설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탈시설화를 통해 장애인도 사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기위해 비장애인과의 장벽을 없애고 사회를 향해 많은 접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인간이라면 자기 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타인과 만나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라는 명목하에 이를 억압되서는 안된다.

2.

정신질환 치료시설에서의 입원환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 원칙은 자기결정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신장애자라고 하여 인간이라면 최소한 가져야 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권리를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치료에 대한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치료 의사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치료과정에 대한 세부 지침의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 강박조치의 경우 엄격한 시행조건 및 시간 등의 세부지침이 있는 것과 같이 월 1회 또는 주 1회 등과 같이 주기적으로 통신,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향을 환자 자신이 결정하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첫째, 우리 사회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다. 꾸준하게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정신질환은 곧 위험하고, 함께할 수 없으며,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보도들이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같다.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정신질환. 그 자체는 위험하지 않다.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인 환청, 망상의 경우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증상악화로 인하여 다소 폭력적이고 공격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약물치료와 꾸준한 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이런 문제는 현저히 줄어들어 생활의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정신질환자는 일반인보다 폭력성이 강하고 대단히 위험하다는 편견은 질환을 앓지 않는 사람과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한 통계적 결과로서의 위험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편견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편견으로 인해 치료과정에서의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게 되었다.

 

둘째, 정신장애인은 사회와 격리되어 생활하는 것이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치료 목적으로는 무엇이든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장애인은 환자 이기 이전에 인간이며, 인간이라면 최소한 인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신장애인의 치료에도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격리, 강박’, ‘통신, 면회 제한등과 같이 인권을 유린하는 치료방식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환자 자신이 자기결정하에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2019), 『장애인 인권침해 결정례집: 2015~2019』, 국가인권위원회
  • 김은영(2020), 『정신질환 입원환자 ‘통신·면회’ 자기결정권 규정 마련된다』, 청년의사
  • 이현숙(2021), 『사회복지와인권: 멀티미디어강의 10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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