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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사회복지역사] 러다이트, 차티즘, 공장법, 그리고 자선과 빈민법

by 짱바람야 2023. 2. 5.

○ 과제유형 : ( 공통 ) 형
○ 과 제 명 :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 깊은 내용 두 개 선택하여
1. 그 내용을 요약적으로 서술하시오.
2. 이것이 왜 본인에게 인상 깊었는지를 서술하시오.
3. 이것을 통해 본인이 생각이 바뀌거나 깊어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서술하시오.

-- 이하 과제 작성

I. 러다이트, 차티즘, 그리고 공장법

1. 내용 요약

프랑스대혁명을 통해서 부르주아지들은 절대군주를 몰아내고 정치권력을 획득하였지만 상퀼로트, 즉 민중들은 별다른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상퀼로트들의 저항은 러다이트 운동, 차티즘 운동, 공장법 개정운동으로 나타난다.

기계가 등장하면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빼앗기고 기계의 부속품이 된다. 상퀼로트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이 기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로 인해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인 러다이트 운동이 시작된다. 그러나 기계를 파괴해도 자본가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는 자본가의 손을 들어준다. 이때부터 노동자들은 법(국가)에 문제가 더 있다고 인식하고 선거권 운동인 차티즘 운동을 벌인다. 차티즘 운동은 1837년 러벳이라는 사람이 런던노동자협회를 만들고, 노동자 헌장(People's Charter)을 만든 것에서 시작된다. 내용은 첫째, 남성노동자에게 선거권을 달라는 것이며, 둘째, 노동자가 의원이 되었을때 임금을 주고, 의원의 조건에 재산규모를 고려하는 항목의 철폐를 주장하였다.

노동자들은 러다이트운동으로 저항했고, 이어 차티즘 운동으로 선거권을 요구하며, 공장 내 아동노동에 대한 노동자권리를 찾자는 공장법운동을 벌인다. 1802년 최초로 나타나서 1833년 본격화된 공장법은 9~13세 아동들에게는 노동시간을 일 9시간, 48시간 이내로 하지는 것이며, 9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노동을 금지한 법이다. 오늘날의 공장법이라고 할 만한 법 개정을 수행하였다. 당시 아동노동 금지는 아이들의 노동이 필요없는 대공장 기업주는 지지한 반면, 중소 공장은 아동의 싼 노동을 선호했기 때문에 반대하였으며, 보수당인 토리당은 소위 온정적 가부장주의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을 아버지처럼 보호하려는 입장으로 공장법을 지지했다.

2. 왜 인상 깊었는가

러다이트에서 차티즘, 공장법으로 이어지는 상퀼로트들의 저항 운동의 발전 단계가 인상 깊었다. 저항운동의 1단계는 러다이트를 통해 무작정 기계를 부수고 거부하는 것이었다. 기계를 파괴해도 자본가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국가라는 권력은 이를 방조하고 오히려 자본가의 편을 들었기 때문이다. 러다이트 운동은 잘못된 운동방향 때문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그래서 2단계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차티즘 운동을 벌인다. 노동자들은 국가의 정책과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노동자들의 선거권 확보를 통해 사회구조와 제도를 바꾸고자 하였다. 3단계는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었다. 아동노동에 대한 노동자 권리를 찾고자 공장법 운동을 벌여 오늘날의 공장법이라고 할 만한 법 개정을 수행하였으며 점차 노동자의 단결권 금지법에 대한 폐지운동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의 단순한 저항, 노동자들의 연대와 정치 참여, 그를 통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라는 사례는 역사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복지를 이루는 좋은 사례가 된다.

3. 생각이 바뀐 점

산업화를 거쳐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렵게 살아가던 노동자들은 저항할 수 밖에 없었으며 러다이트, 차티즘 운동, 공장법 개정 등으로 나타났다.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노동자들이 정치적으로 진출하거나 내부에서 자기 보호적인 조직화를 이루어내지 않으면 안되다는 것이다. 러다이트 운동은 자본가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했고, 차티즘 운동은 노동자들의 선거권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만들었다. 공장법 운동으로 노동자들이 삶을 어느 정도 바꾸는 양보를 받아 냈다.

이와 같이 사회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항이 필요하며 저항의 과정에서는 노동자들의 단결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다. 노동자들은 거대 자본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조직화와 연대를 통해 정치세력화가 필요하여,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정치권력은 필수적이다.

II. 자선과 빈민법

1. 내용 요약

자선은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필링(peeling) 보다는 힐링(healing)이다. 자선은 개인적인 관점에 기반하며, 누군가 실패했다면 그것은 그가 노력하지 않은 결과로 본다. 따라서 성공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을 무시할 권리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방치해서는 안되고 불쌍하니 동정과 시례로 보살펴야 한다는 시각이다.

자선은 불쌍한 클라이언트를 위한 우애방문단(friendly visitor)이다. 자선조직협회, COS(Charity Organization Society)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조직되었으나 클라이언트를 도운 귀족들은 집에 와서 밤에 파티를 하고 즐겼다. 프렌들리 비지터는 개인의 심리적인 것, 정서적인 것, 지역에서의 도움되는 것을 체계화시켜 나갔다. 사회복지역사에서 COS는 전문적인 치료와 원조를 하는 조직이다. 반면 인보관, SHM(Settlement House Movement)는 조직에 정착해서 빈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사람들로 COS는 빵을 나눠주고 돌아가는데, SHM은 해당 지역으로 들어가서 집을 얻고 빈민들과 함께 한다. ‘friend for citizen’이 아니라 ‘friend with citizen’이다.

빈민법은 열등처우의 원칙과 원외구호의 금지원칙을 갖는다. 열등처우의 원칙은 노동교화소(work house)에 들어온 빈민들은 열등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것이며, 원외구호의 금지는 구빈원에 오면 혜택을 받지만 오지 않으면 제공되지 않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빈민법은 빈곤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고 보고 개인의 잘못이기 때문에 국가는 최소한의 책임만 진다. 그리고 복지급여를 줄 때는 처벌적인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수급권자를 정할 때 엄격한 선별 원칙을 따른다.

2. 왜 인상 깊었는가

이 장에서는 불평등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대응인 자선과 국가의 대응인 빈민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과연 자선은 자비로운 것인가? 또한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원조를 제공하는 빈민법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자선과 빈민법이 갖고 있는 의미와 문제, 또는 한계를 되짚어 볼 수 있었다.

특히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아이가 태어나자 52조원을 기부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저커버그 기부의 불편함이라는 칼럼이 인상 깊었다. 세금도 안내고 영원히 자신과 그 가족이 경제 영역 뿐만 아니라 사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가의 자선은 기업가에게 세금혜택과 함께 기업가의 이미지를 세탁해주며 기업가의 사회적 영향력을 높여준다는 비판적 평가가 있다.

3. 생각이 바뀐 점

사회복지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다. 하나는 COS적인 방식으로 철학 자체가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노력의 부재로 보며, 사회를 탓하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조, 인격에 기반하여 이를 키우고 강화시켜주는 방식으로 사회복지가 원조되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실천과 기술은 개인의 심리적 상담과 사례관리등 개인의 습관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른 관점은 문제의 원인이 구조와 정책에 있기 때문에 national minimum, 즉 국민기본선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SHM은 실천과 기술이 그들이 스스로 조직해서 그 권리를 찾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사회적 위험은 불평등에 기인하고 그 불평등은 사회구조와 제도에 기인한다.

COS방식은 사회복지의 근본적인 해결책임 될 수 없다. SHM방식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를 위해 시민들의 조직하고 정치 권력을 생성하여 그에 따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구조와 제도 수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유범상(2021), 『사회복지발달사』, 서울: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유범상,김종해,여유진(2021), 『사회복지개론』, 서울: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유범상(2019), 『이매진 빌리지에서 생긴일』, 서울:지식의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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