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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장애인복지론]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비교, 탈시설의 현황 및 쟁점

by 짱바람야 2023. 2. 6.

과 제 명 :

1. 장애개념에 대한 의료적모델과 사회적모델의 시각을 비교하고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1~2p)

2. 장애인 정책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노동권, 이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및 쟁점 등을 작성하고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2~3p)

- 이하 과제 작성

1.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시각 비교, 본인의 생각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장애의 개념과 이론적 패러다음을 구성하는 모델은 다양하게 발전해왔으나, 그 근간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은 모델은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의료적 모델은 장애를 개인이 가진 의학적, 기능적 문제라고 보는 시각으로, 치료모델 또는 개인중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적 모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개인의 장애문제에 핵심을 둔다. , 장애문제가 발생하는 위치가 개인이라는 것이다. 둘째, 장애 문제의 원인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기능적 제한 혹은 심리적 상실에 있다고 보고 의료전문가에 의한 개별적 치료형태의 의료보호를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장애 관리의 초점을 개인의 보다 나은 적응과 행위의 변화에 둔다. 의료적 모델이 지적 받아 온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양한 환경에 따른 손상의 결과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 둘째, 장애인의 생물학적 결함을 강조함으로써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열등하다고 추정하게 만든다.

 

반면 사회적 모델은 장애인이 살고 있는 사회환경의 문제를 중요하기 인식하는 시각으로, 사회행동 모델 또는 환경중심 모델이라고 한다. 장애란 장애인에 대한 제한을 함축하는 모든 것으로 편견에서 제도적 차별까지, 접근 불가능한 공공건물에서 사용 가능한 교통체계까지, 분리교육에서 노동에서의 배제까지를 의미한다. 장애인을 '장애로 인하여 사회적 배제기제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차별적 사회기제를 없애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다. 사회적 모델의 비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이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고통이나 개개인의 독특한 개별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유형의 손상으로 인한 경험의 차이와 독특성을 소홀이 다루는 면이 있다. 둘째, 모든 장애인의 손체손상이 외부환경의 변화로 모두 보완될 수 없다는 측면이다. 특히, 지적, 심리적 혹은 비가시적 손상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비교하면, 개별적 모델은 개인적 비극이론에 기반하여 개인적 문제로 보고 개별적 치료와 의료, 전문적인 권위를 가진 숙련가의 보호, 개별적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반면, 사회적 모델은 사회억압 이론에 기반하여 사회적 문제로 보고 사회적 행동과 개별적, 집합적 책임을 우선시 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개별적 모델은 편견, 태도, 보호, 통제, 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개별적인 적응을 추구하며, 사회적 모델은 차별, 행위, 권리확보를 기반으로 정치를 개선하여 사회변화를 이루고자 한다.

 

본인은 장애를 의료적 모델 또는 사회적 모델 이분법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합한 의료사회적 모델로 보아야 한다. 장애인은 장애인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인 고통이나 개인의 독특한 개별성이 존재하며 외부 환경의 변화로만 모두 보완할 수도 없으므로 의료적 고려도 필요하며, 장애의 사회적 맥락에서 장애인이 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탈시설의 현황 및 쟁점, 본인의 생각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은 지역사회로 부터 격리하고 분리하여 보호하려는 서비스에서 훈련과 교육에 중점을 두는 서비스로 발전하였고 지역사회에서의 통합된 생활에 초점을 맞추는 단계로 변화하고 있다. 장애인식에 대한 모델이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의 변화는 장애인복지의 전영역에서 변화를 촉구하고 있고, 특히 수용시설 또는 생활시설 중심의 분리적 보호서비스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탈시설화 이념에 기초한 자립 생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장애인 복지시설과 관련한 가능 큰 변화는 '시설의 소규모화'이다. 2011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축되는 거주시설은 거주인원이 30명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고,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으로 세분화되었다.

 

2017년 기준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은 1,517개소이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 중인 장애인은 30,693명에 달하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는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채 획일화되고 집단적인 생활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고, 상당수의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2018~2022)’에 장애인의 탈시설방향을 확정하였으며,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지원체계 마련등이 과제로 제시하였다.

 

탈시설화로 전환시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존하는 대규모 시설을 그대로 둔 채 개인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탈 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민간이 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해 온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가 주도로 시설을 강제로 해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한 대규모 시설 해체방법을 찾아야 한다. 시범사업을 통하여 국가가 직접 대규모 시설을 해체하고 거주인을 지역사회로 이전시키고 인력 재배치를 실시하여 한국형 탈시설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보조금 지원제도등 공급자 중심의 예산지원 방식을 대규모 시설일수록 예산 및 인력지원에 있어서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조금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구조를 개편하기 어렵다. 개인 예산지원제도를 통하여 예산을 수요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선택권을 수요자에게 이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이다. 현재 많은 장애인 거주시설은 정기적인 평가와 지도감독 등으로 시설이용자의 인권보호나 권익옹호에 대한 절차, 처리 등이 민주적이고 투명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조건부 인가 거주시설이나 개인 신고 시설 등에서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넷째, 서비스 질 개선 및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확대이다.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질 개선과 서비스 최소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최소기준은 시설 내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의 목록, 시설 내에서의 생활방식, 개별적 지원의 기준과 체계, 서비스에 대한 이의 신청과 처리, 시설의 공간과 환경조건, 직원의 요건, 시설관리, 운영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양적으로 시설을 소규모하는 것 외에 장애인의 자립이나 자기 결정권이 확대되었는지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삶의 질은 시설의 규모나 운영방식보다는 장애인 당사가가 얼마나 자신의 의사와 욕구를 표현하고, 이것이 생활에서 어떻게 반영되는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탈시설화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와 장애인식에 대한 모델이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의 변화는 장애인복지의 전영역에서 변화를 촉구하고 있고, 특히 수용시설 또는 생활시설 중심의 분리적 보호서비스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탈시설화 이념에 기초한 자립 생활 패러다임으로 전환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도 장애인 거주시설은 탈시설화라는 기본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지만 하루 아침에 모든 시설을 다 폐쇄할 수는 없어서 단계적으로 가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주 시설에 대한 어떤 정책철학과 장기적인 비전의 수립이 없는 것 같다.

 

진정하게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탈시설화의 의미에 부합되고 가치에 맞는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지원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축소·폐쇄하며, 인권침해시설을 조사하여 제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영애,이병진,이병화(2021), 『장애인 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박숙경(2016), 『한국의 장애인 탈시설 현황과 과제』, 지적장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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