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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빈곤론]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 다수파 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

by 짱바람야 2023. 2. 13.

    ○ 과제유형  : ( 공통 ) 형
    ○ 과 제 명 : 
1. (20점)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의 개념을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만연된 빈곤은 두 빈곤 중 어떤 빈곤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2. (10점) 다수파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를 비교 설명하시오.
      - 이하 과제 작성

 

1.

국가의 경제적 발전 수준, 사회적, 문화적 환경 등의 요인에 따라 빈곤의 개념은 달라 질 수 있다. 그래서 빈곤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다. 빈곤의 개념을 정의하는 방법은 크게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절대적 빈곤 개념은 주로 사회복지 발달 초기에 나타났던 것으로 많은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정책 발달과 함께 상대적 빈곤의 개념으로 점차 빈곤의 관점이 전환되었고, 최근에는 소득차원의 빈곤을 넘어서 다양한 차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배제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절대적 빈곤의 정의는 Rowntree(1899)가 제시한 개념이 출발점이라 볼 수 있다. Rowntree는 총수입이 순수하게 육체적 능률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품을 획득하기에 불충분한 가계1차적 빈곤(primary poverty)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비해 2차적 빈곤(secondary poverty)은 가계의 수입이 음주나 도박 등 평소와 다른 것에 소비하지 않는 한 그런대로 빈곤선 이상의 생활이 가능한 상태를 일컫는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적 빈곤은 빈곤층의 생활수준뿐만 아니라 빈곤하지 않은 다른 계층과의 상대적 위치가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절대적 빈곤이 가지는 주요한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상대적 빈곤은 해당 사회의 평균 소득이나 평균 지출 수준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을 빈곤층이라고 정의한다. Townsend'절대적 욕구'(absolute needs)라는 개념 대신에 필요에 대한 사회적 결정'(social determination of needs)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Townsend는 빈곤개념을 영양의 박탈보다는 상대적 박탈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상대적 박탈을 유발하는 재화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자의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상대적 빈곤을 평균 혹은 중위소득(median income)의 일정 비율 이하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무리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상대적 빈곤은 해소되지 않으므로 더 평등하고 적절한 생활의 영위를 목표로 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에는 상대적 빈곤선 개념이 적절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만연된 빈곤은 상대적 빈곤으로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이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기준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16.7%(2018년 기준)37개 회원국 가운데 네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가운데 중위소득의 50%로 생활하는 인구의 비율을 뜻한다. 우리 국민 6명 가운데 1명 꼴로 빈곤 위험에 빠져있다는 뜻이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의 50%1인 가구 914천원, 2인 가구 1544천원, 3인 가구 1992천원, 4인 가구 2438천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상대적 빈곤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코스타리카(20.5%), 미국(17.8%), 이스라엘(16.9%) 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상대적 빈곤율 평균은 11.1%.

 

이렇게 상대적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는 배경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이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 빈곤율은 201146.5%에서 201245.4%, 201346.3%, 201444.5%, 201543.2%, 201643.6%, 201742.3%, 201842.0%, 201941.4% 등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40%대에 머물렀다. 2020년 노인의 빈곤율이 38.9%로 처음으로 30%대로 진입하였지만, OECD 평균 13.5%(2019년 기준)의 약 3배 정도로 최고 수준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정리해 최근 공개한 OECD'한눈에 보는 연금 2021' 통계자료와 보건복지부의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 보고서를 보면, 대다수 OECD 국가들의 노인 빈곤율은 10% 안팎에 그친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노인 빈곤율이 높은 편인 미국과 호주, 일본도 20%대이다.

 

우리나라 고령층 가운데 공적연금을 받는 비율은 2018년 기준 46%로 절반이 채 안 된다. 그나마도 다른 나라와 견주어 연금 지급액이 적은 편이다. 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국민연금 비율로 따지는 연금 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남자는 62.9%, 여자는 62.2%.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 소득대체율은 45.1%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노인빈곤율이 조금씩이나마 완화된 것은 20147월 도입한 기초연금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하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기초연금을 도입할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금액이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을 주고 있다. 2022년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기초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해 작년보다 월 7500원 오른 월 307500원이다.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은 595만명이다. 현행 기초연금 30만원의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과 대비한 노후 수령액의 비중)은 약 7.5% 수준으로 여전히 낮으며 심각한 노인 빈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4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 10% 수준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고령 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다른 국가와 비교해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조속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

2.

20세기 초에 들어 영국은 실업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자 빈민법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190524일 왕립빈민위원회(Royal Commission on the Poor Laws and Relif of Distress)를 구성하여 빈곤의 원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찰스 로크 (C. S. Loch) 14명이 제출한 다수파 보고서와 페이비안주의자인 비아트리스 웹(Beatrice Webb) 4명이 제출한 소수파 보고서가 있으며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다수파 보고서 소수파 보고서
조직 구빈감독청을 지방정부의 공공부조청으로 대치한다. 빈민법 폐지에 따라 구빈감독관도 없어지며, 이를 지방정부의 신설 공공부조청 전문가 위원회가 대신한다.
시설보고 종합 작업장을 폐지하고, 이를 대상자 분류화 시설로 대치한다. 대상자별로 시설을 분류한다.
거택보고 민간원조위원회와 협력 아래 거택보호를 실시하고 거택보호를 제도적으로 통일한다. 전문가위원회가 협력하고 공공부조청이 감독하는 거택보호를 실시한다.
아동 작업장에서 퇴소시키고, 1906년에 제정된 학교급식법의 대상으로 삼으며, 민간원조자의 공공부조청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교육위원회의 책임으로 한다.
노인 신체조건, 전력, 행태 등을 감안하여 분류환된 시설에 입소시키고, 가능하다면 노인홈에 보호한다. 공공부조청의 거택보호로 지원할 수도 있다. 연금위원회의 책임으로 한다.
의료구호 민간 및 공공기관과 공조체제를 맺은 공공부조위원회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보건위원회가 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부조청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고용과 실업 직업소개소, 직업훈력, 실업보험 등을 통해 보호한다. 노동성이 전국적인 노동시장을 조직하여 실업을 예방 또는 최소화한다. 국가가 지원하는 노동조합 실업보험을 실시한다. 직업훈련 및 재훈련을 실시하고,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파트타임 재교육을 실시한다.

 

두 보고서는 1834년의 소산인 빈민법위원회와 교구연합 및 빈민을 혼합 수용한 종합작업장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점,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의 대다수에 열등처우의 원칙은 부적절한 것으로 본 점, 빈곤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비용은 공공지출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점, 환자,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인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것을 공통으로 제안한 점 등에서 의견이 일치하였다. 비아트리스 웹은 다수파와 소수파의 논쟁을 증오스러운 마찰(hateful friction)’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러한 마찰은 결과적으로 영국 복지국가 형성에 귀중한 자료되었다. 소수파 보고서는 출간된 지 40년이 지난 후인 1940년대 노동당 정부가 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을 때, 복지국가를 위한 입법의 기초자료로 사용되었다.

 

참고문헌

  • 김진욱,김선형(2019), 『빈곤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 유범상(2021), 『사회복지발달사』, 서울: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유범상,김종해,여유진(2021), 『사회복지개론』, 서울: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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