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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코로나 대응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변경 방안

by 짱바람야 2023. 2. 13.

과제유형 : ( 공통 )

과 제 명 :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30)

- 이하 과제 작성

1. 긴급복지지원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

코로나19와 같은 예상하지 못한 위기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는 위기가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안전망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최후의 안전망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재산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긴급한 위기에 대응하기에는 신청 후 실제 수급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긴급한 위기에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 원칙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며, 다른 법률에 따라 이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지원하지 않는다. 이법에 규정된 기본원칙 외에서 선지원 후처리 원칙, 단기지원 원칙, 현물지원 우선 원칙, 가구단위 지원원칙 등이 적용된다.

 

이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으로 하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 난민인정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재,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해당된다.

 

이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적인 지원, 민간기관, 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이 있다.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에는 생계지원, 릐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으며,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에는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 단체와의 연계 지원, 상당, 정보제공 등이 있다.

 

긴급지원 대사자와 친족, 그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업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긴급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 교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진료, 상담 등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된 경우 신고하여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로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자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발굴체예와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발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제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현장조사 시 소속지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위기상황이 확인된 경우 지원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긴급지원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생계지원 및 주거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100분의 40을 각각 한도로 한다.

2. 코로나에 대응하는 추가변경 필요성 있는 내용

코로나19 시대에 자영업자, 비정규직, 청년실업,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득 감소, 일자리 감소로 인한 위기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노인·장애인을 중심으로 돌봄 부담 등의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계상황에 직면한 위기가정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가 야기한 실직·건강 악화·가족해체·빈곤 등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집단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일이 중요하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2005년 한시법으로 도입 되었지만, 2009년 영구법으로 전환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배동 모자 사건과 같이 위기가구에 대한 파악 및 지원이 아직도부족한 실정이다.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선지원 후처리라는 원칙에 충실하여 급여를 신청하는 가구에 대해 지체 없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종합상담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지원이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한 사정은 우선적인 긴급 지원 후에 이루어지면 될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방배동 모자 사건과 같은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며, 특히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방배동 모자 사건과 같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비극적 사건들은 대부분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 영역에서 발생했다.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발굴시스템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에는 1인 가구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보니, 방배동 모자 사건과 같이 2인 가구이거나 기존 급여 수급자인 경우 제외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방배동 모자의 사례도 시스템적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발굴·지원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 경우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어, 담당 공무원만으로는 충실한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 담당 인력의 증원과 모니터링 담당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에서의 발굴을 위해서는 긴급지원제도의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바, ‘화재신고는 119’처럼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바로 129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부양의무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저소득 취약가정을 대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생계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부양의무자제도를 폐지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돌봄 공백에 빠진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긴급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 방배동 모자 사건에서 보듯이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의 경우 적절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노숙자로 구걸하며 생활하게 되었다. 비대면이 강조되는 코로나 시대이지만, 발달장애인이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은 대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들에게 비대면을 강조하여 대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떠넘겨져 소진 현상을 초래하고,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방치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이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과 같은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11 대면 교육, 훈련, 돌봄서비스 등을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례관리 종합상담시스템이 필요하다. 현행 복지 상담이나 지원 체계는 복지 수요자의 욕구와 사회적 자원을 연결하여 배분하는 서비스 진입 단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상담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한 통합사례관리체계를 운영해오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한 가정방문 활동 등을 실시해 왔다. 이러한 활동들도 방배동 모자 사건과 같은 복지사각지대에는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 것 같다. 향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종합상담을 통한 사례관리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다. 이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도 찾아낼 수있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매우 촘촘한 사례관리시스템 매뉴얼의 개발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위기가구가 스스로 각종 복지 제도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문턱이 낮아져야 한다. 즉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언제든지 복지담당기관에 접근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번 방배동 모자 사건을 세상에 알린 단초가 된 것은 한 사회복지사의 지속적이고 따뜻한 관심이었음을 상기해 볼 때,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역 주민의 따뜻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영애,임유진(2022).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서울: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유범상,김종해,여유진(2021), 『사회복지개론』, 서울: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한겨레신문 기사(2020), 『방배동 모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미적된 사회적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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